2026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12월 31일 전에 확인할 공제 총정리
연말정산 환급액은 1월이 아니라 지금, 11~12월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추가 납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 달라진 공제 내용과, 12월 31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미리보기 점검법 💰 환급금 조회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부터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남은 기간 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올해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세액 확인 부양가족·급여 변화가 있으면 직접 입력해 다시 계산 지금 홈택스에서 내 예상 환급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보냅니다. 문자나 전화로 오는 연말정산 안내는 피싱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리보기 화면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는 아래 글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12월 전에 환급 늘리는 4가지 점검법 올해(2026년) 달라진 공제 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세법 개정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 챙길 부분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 늘어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학생 교육비: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를 해도...